-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사건의 개요
40대 여성 A씨는 2017년 7월 유씨가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일행이 친 공에 이마를 맞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동반자가 친 공이 스크린 하단 부위에 맞고 튕겨져 나와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당시 스크린은 벽과 불과 200mm(20cm) 정도만 떨어진 채 설치돼 있었고, 하단의 스크린이 찢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
법원의 판단
위 형사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시설물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하여 유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스크린과 벽 사이 거리에 대한 ㈜골프존의 권장기준인 500mm 이하를 하회하는 정도로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하단부는 벽면이 경사져 스크린과 벽면의 거리가 더 가깝게 되어 있었다. 타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크린이 벽면에서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천마저 찢어져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 스크린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을 좁게 설치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이용객이 다쳤다면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형사판결이다.
위 사건의 형사사건이었던 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지라는 판결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스크린 골프장의 이용이 잦아지는 요즈음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09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사건과 2019. 5. 9.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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