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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내 전세보증금 내가 지킨다! 

기사승인 2024.04.19  0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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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석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최근 임대아파트 법인의 연쇄 부도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대항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임대아파트 법인이 부도 처리되면서 대항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하여 임대차하고 있는데, 대항력을 상실하면 임대아파트 법인이 부도 처리되었을 때 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서신청(이하 임차권등기)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공적장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최근 남원 사례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항력과 임차권등기의 부재로 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대항력 유지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차하여 거주할 때 대항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남원의 임대아파트 법인 부도 사례를 통해 대항력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①부동산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전입신고)입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도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나 강제집행 등에서도 대항력은 임차인들에게 그들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점유를 유지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주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전 하지 않아야 하며, 전입신고 시에는 신청서에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전산에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주소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는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아파트 법인의 연쇄 부도와 같은 상황에서도 보증금 반환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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