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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기사승인 2019.02.14  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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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불법원인급여 해당, 반환청구 못해”

사건의 개요

강씨는 왕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왕씨는 같은 해 2월 강씨에게 ‘강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줬다.

한 달여 뒤 강씨(원고)는 왕씨(피고)로부터 2,000만원을 반환받았고, 강씨는 왕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하여 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증인 양모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강씨와 왕씨, 양씨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강씨가 왕씨에게 1억 8,000만원을 지급한 뒤 왕씨는 자신의 돈을 보태 양씨에게 2억 4,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양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차용증에 기한 강씨의 왕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불법도박사이트 동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로,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5014 대여금반환청구 사건과 2019. 1. 24.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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