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합의금 만들려 가짜 퇴비구입서류 꾸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 당사자들 모두 항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원시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민원을 무마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예산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1월 자신들이 관리하는 생태공원에서 사용할 퇴비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시 예산 600만원을 타내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생태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얼굴을 다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퇴비구입 예산이 A씨의 지인 계좌로 송금된 점을 들어 두 사람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현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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