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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업체 보호 정책 추진

기사승인 2018.07.30  0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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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사·용역 발주 시 관내업체 활용 지침 마련

8월 1일부터 시행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보호정책을 펼친다.

남원시에 따르면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인력, 자재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남원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행계획'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역업체 보호 지침을 마련해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 구입 시 지역 생산 물품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시설공사는 입찰공고문에 하도급은 물론 자재·장비·인력 사용에 대해 지역 소재업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계획과 시행 단계에서부터 관내 업체 수주방안을 적극 검토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계에 관내 생산품을 최우선 반영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일상감사, 원가(계약)심사 단계에서도 지역업체 생산제품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관외업체 설계 반영시에는 사업비 분석과 원가산정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에 활용하기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물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대금 직불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일정금액(5억원) 이상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지역 영세 건설사의 권리보호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원가심사 부서 간 사전검토 협의와 공사용 자재 및 물품 관련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공유해 타 지역 업체 수주를 근절하고, 관내 업체 수주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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