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4월 30일까지 시민·공무원 대상 지급신청 접수
남원시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이달 30일까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채택되거나,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이나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 기간은 2023년 회계연도인 1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방법은 예산 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남원시청 예산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 정도, 재정 개선 효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5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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