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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 최대 30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22.08.12  0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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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기검사 미수검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4일부터 정기검사 지연과태료가 경과일수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검사명령과 더불어 운행중지명령까지 내려지며 검사 미수검 후 운행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는 직권말소 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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