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남원시 공무직 처우개선 제도적 장치 마련

기사승인 2021.01.12  00:14:25

공유
default_news_ad1

- 박문화 의원 발의 ‘공무직복무조례’ 제정, 1월부터 시행

 

 

 

 

 

 

 

 

 

 

남원시의회가 전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를 제정.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남원시에는 현재 301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개최된 제240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공무직 복무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마지막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를 명시하고, 그간 혼란을 빚어온 공무직 용어를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해 신분과 안정을 도모했다.

또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르고, 후생복지도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평등권과 노동권을 보장했다.

더불어 남원시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무분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차별방지와 능률향상을 꾀했다. 조례제정을 주도한 박문화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단체협약을 넘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도내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가 도내 각 지자체로 확산돼 공무직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4
ad35
ad36
ad38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