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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강력 처벌

기사승인 2020.06.24  2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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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상시모니터링 통해 위법행위 단속, 적발 시 가맹점취소·세무조사 등 추진

 

남원시는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남원사랑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상품권 대리구매 및 매집,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는 상품권이 코로나19로 인해 할인율과 할인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정유통의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조사로 매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점검해 부정유통 업소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고, 가맹점 취소,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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