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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백 던져 손가락 다치게 한 여성에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20.02.13  0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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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년 7월 회사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 때문에 문이 안 닫힌다며 비닐백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러자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B(63세, 여)씨가 “왜 음식을 바닥에 버리느냐. 우리 팀원 것이다.”라며 주우려 했고, 그러자 A씨는 얼린 과일이 담긴 다른 비닐백을 B씨를 향해 던졌다.

B씨는 이를 막으려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맞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5세, 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씨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얼굴 쪽으로 던져 막으려다가 새끼손가락이 부딪쳤다.’며 A씨가 던진 비닐백에 맞아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상처의 부위와 상해 내용 등을 보면 얼린 과일에 맞아 골절됐다는 진술이 자연스럽고, 현장에 있던 사람 역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퍽’ 소리를 듣고 비닐백에 B씨가 맞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특수상해를 인정했다.

또 “일련의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향해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특수협박 혐의도 인정했다. 이외에 모욕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직장 동료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져 다치게 하고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법원은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과 우산도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와 같은 물건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67 특수상해 사건과 2020. 1. 20.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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