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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킥보드 타다가 행인 들이받아, 10주 상해

기사승인 2019.11.22  2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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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 감독책임…손해 85% 배상해야

사건의 개요

2017년 4월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A씨는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져 폐쇄성 경,비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주변에서는 B씨의 아들 C군(만 5세)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A씨는 위 사고에 대하여 자신을 충격한 어린이 C군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담당재판부는, “각종 증거에 의하면 C군이 킥보드를 타면서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A씨와 부딪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C군은 만 5세 어린이므로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담당재판부가 인정한 증거와 정황은, C군이 A씨와 부딪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A씨 가족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그 뒤에 C군이 킥보드를 타는 장면이 촬영됐고, C군이 사고 직후 자신의 엄마 등을 데리고 사고현장으로 오는 모습이 촬영된 점, B씨 주장대로 A씨가 발을 헛디뎠다면 다른 형태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 A씨가 사고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어린이가 탄 싱싱카가 부딪치면서 뒤꿈치가 뒤틀린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A씨가 그러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담당재판부는, “다만, A씨도 주변에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는 점을 인식했던 점과 주변 정황 등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B씨의 책임을 85%로 제한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의 및 평가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써, 어린이를 둔 부모의 각별한 주의와, 그러한 어린이가 노는 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636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과 2019. 8. 12.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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