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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임실순창 지역구 변동…선거법 개정에 촉각

기사승인 2019.11.22  2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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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하한선 걸려 통폐합대상, 지역정치권, 국회 통과여부 주목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통폐합 문제가 지역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분석과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페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럴 경우 인구수와 지역구 감소분을 적용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 나타난다.

이를 기준해 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28곳이며, 전북권에서는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3곳이 대상이 된다.

직접적인 대상은 3곳이지만 인구수에 따라 인접지역과의 분구·통합까지 고려하면 선거구 지각변동은 큰 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안신당의 농촌 지역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 감소폭을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갈수록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지역에 지역구가 줄어들면 지역대표성과 정치적 발언권이 저하돼 지역발전은커녕 낙후도가 더욱 심화될 거라는 우려다.

선거법 개정은 현재 여야의 갈등이 첨예하고, 지역구 감소에 따른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통과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큰 조정 없이 통과 되면 내년 총선구도에 만만찮은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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