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명 도의원, 제410회 정례회 5분 발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은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자도가 예술인복지기금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금 설치 및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예술인복지기금은 지난해 말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위원회 제안 방식으로 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지역예술인이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역예술인이 대거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담당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도는 지금까지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및 운용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의 예술인복지기금도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적용, 존속기한이 2028년도까지로 명시돼 있다”며 “결국 도가 올해 1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존속기한 내 기금조성 목표액(100억원)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김관영 지사의 도정 키워드 중 하나가 문화산업화지만 예술인을 도외시하는 문화산업화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곧 사회적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술인복지금 조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4년 6월 기준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마친 등록예술인은 총 6,1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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