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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운영 크게 부실…적극적인 개선노력 필요

기사승인 2024.06.27  0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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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현 의원,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서 지적

 

공무원들 업무 인식 부족하고 관리도 엉망, 예산낭비 사례도 부지기수

 

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은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운영이 크게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넓은 범위에서 물건과 권리로 나뉘며 물건은 부동산(토지, 건물), 동산(선박, 부잔교, 기계기구 등), 권리는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등),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유가증권(주식, 지방채권 등), 수익권(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등을 말한다.

남원시 공유재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 결산 기준 보유 공유재산 평가 총액은 2조4,4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유재산은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 잠재력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정현 의원은 그러나 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이 총체적 부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가 공유재산 관리업무에서 잘못된 관행 답습, 규정숙지 미흡, 업무소홀, 재산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가며 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남원시공무원들의 공유재산 관리 인식을 꼬집었다.

그 사례로, 2024년도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남원시 공유재산은 5만8,683건인데 시 자료에는 148만8,167건으로 집계돼 있어 자료관리 자체부터 엉망이라는 것이다.

서도역 주변 관광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토지는 공유재산에 등록돼 있지만 건물은 누락돼 있다.

입목죽(소나무·자산홍·왕벗나무·반송 등)의 경우도 매년 늘어나 누적금이 25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꽃잔디가 입목죽 재산에 기입돼 있고 사라진 향기원 넝쿨장미도 버젓이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무체재산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현황(2023년도 말)에 204건 10억7,200여만원으로 집계돼 2023년도에는 증감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2023년도에 남원시바이오연구원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10건과 6건, 총 16건의 지식재산권이 특허청(키프리스)에 등록·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리업무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무체재산 중 업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일부 내용연수가 지나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된 소프트웨어가 무체재산으로 관리목록에 그대로 표기돼 있기도 한다.

특히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과 관련해서는 직무태만과 예산낭비 사례가 두드러진다.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안부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남원시도 올해 공제회에 재해복구 808건, 손해배상(영조물) 1,511건 등 총 2,319건에 5억3,400여만원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허술한 운영실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와 정부부처 상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설치한 남원시국가예산전략센터와 세종사무소 직원숙소의 경우는 매입 후 시간이 꽤 지났어도 아직까지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일부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경우는 시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임대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매년 재정과에서 일정금액이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음에도 대부인에게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임에도 피보험자, 수익자를 대부인이 개인 명의로 가입하게 되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은 자치단체장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왕정동과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등은 가입주체 및 수익자가 기관장으로 처리돼 있거나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재정낭비가 심각한 상태다.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복지관 등의 경우는 재해보험 및 영조물배상공제금을 별도 전용예산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탁 보조금에서 보험을 가입케 해 법령에 맞지 않게 처리 운영되고, 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남원시로 명시해야 함에도 위탁기관장으로 명시해 이 또한 재정낭비의 사례가 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 임대용 농기계 보험가입과 관련해서는 총 348종 6,78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입찰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가입과 수익자를 센터장으로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업무는 물론 재정운용의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보험가입과 운영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도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시는 지난 5년 동안 재해 피해복구로 보험청구한 세외수입이 9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일어났던 홍수피해가 1,000억원대에 달하고 2023년에도 재해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어느 곳 하나 보험신청이 이뤄진 것이 없다는데서 그 부실함을 엿볼 수 있다.

김정현 의원은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뿐 아니라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에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요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시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유재산은 시민들의 재산인 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남원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 명확히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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