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관위 17일 각하 결정, 유효서명 총수 청구요건에 미달
나원을 비롯 도내서는 처음시도, 잘못하면 주민소환 교훈 남겨
지역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던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러나 선거에서 당선 됐더라도 민의와 동떨어진 시정을 펼친다면 언제라도 다시 유권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채찍을 들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 일부 성관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고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신의 각하 결정하고 이를 남원시장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에 통보했다.
선관위가 밝힌 각하결정 사유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유효서명 총수가 청구요건에 미달된다는 것이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위해서는 남원시민 유권자의 15%인 1만154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당초 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유권자 1만1,639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남원시선관위에 접수했다.
그러나 이 서명부는 선관위가 자체인 조사와 이의신청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한 결과 유효서명 7,496명, 원천무효 1,782명, 보정대상 2,361명으로 판정돼 보정대상이 100% 인용되더라도 청구요건을 달성하지 못해 최종 각하됐다.
추진위가 서명부를 청구요건보다 1,500여장 더 제출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지만 원천무효와 보정대상 합이 4,000여장이 나와 발목이 잡혔다.
서명부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은 4,693건이 접수돼 이중 1,120건이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된 사례가 없어 제도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했다”며 “원천무효서명은 남원시민이 아닌 경우, 이중 서명자, 동일필적으로 판단된 경우 등 다양한데, 이는 모두 법과 규정에 어긋난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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