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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할인 받아 현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경우, 정말 매입한 사업자에게 유리할까요?

기사승인 2019.08.30  0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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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가끔 “ 사장님 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드릴께요 “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자주 있을 것이다.

일부 사업주는 싸게 준다는 말에 혹하여 현금으로 결제하고 싸게 샀다고 좋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남원씨는 사무용가구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이남원씨 사업은 인터넷 광고를 하는 등 마케팅 효과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매출액이 10억원에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으로 매년 약 4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남원씨는 매년 6억원의 사무용가구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해왔다.

그러던 중에 가구중개상이 부가세 포함 1억 1000만원 상당의 사무용가구를 8000만원에 무자료로 매입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이남원씨는 3000만원이 저렴하다고 생각되어 그 제안을 받아들여 무자료로 가구를 구입하여 정상가에 판매하고 나니 연간 매출액은 10억원으로 그대로인데 과세표준은 2억 5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남원씨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약 8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언뜻 생각하면 1억 1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8000만원에 매입하여 30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1억1000만원 중 부가가치세 1000만원은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받고, 8000만원의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함으로써 세금은 정상거래를 한 경우보다 약 4200만원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2000만원이상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무자료로 매출한 가구중개상도 매출누락으로 세부담이 줄어 든다고 좋아 할 수 있으나, 국세청 전산망에 적발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개인 계좌 추적 등으로 매출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아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매출이나 매입시 정당한 방법으로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는 안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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