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미술품으로 절세하기

기사승인 2019.08.19  14:36:47

공유
default_news_ad1

미술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WTO 합의에 따라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귀금속 거래처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은 미술품에도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술품을 이용한 절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평소 미술품에 관심이 많았던 이남원씨는 생존에 있는 국내 유명작가의 그림을 3년 전 5000만원에 구입하고 이를 딸에게 증여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았고, 취득세나 재산세 부담도 없기 때문에 그 그림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이익은 모두 딸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남원씨의 딸은 이 그림을 미술상에게 8천만 원에 팔기로 계약했는데, 양도소득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 부담이 있을 까요?

정답은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서화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작가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가 아니었다면 3000만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약 13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이 미술품에 대해서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거나 저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만약 이남원씨의 딸이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2년 보유 후 8천만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단계에서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부담할 뿐 아니라 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 약 335만원이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세 부담을 하게 된다.

미술품은 흔히 탈세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가의 산정이 어렵고 등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편법 증여와 상속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2013년부터 미술품의 양도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작했다.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단,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가액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90%까지 경비 인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는 이점이 있다. 만약 10년 이상 보유한 미술품을 양도하면서 8000만원 양도소득을 얻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176만원이 되어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비하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미술품에 대해 투자를 탈세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술품 거래 활성화가 국내 생존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도 있으므로 정당한 절세 수단으로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4
ad35
ad36
ad38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