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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 가입한 휴대전화 서비스, 의사능력 흠결상태 계약으로 ‘무효’

기사승인 2019.08.19  1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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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IQ 38정도… 휴대폰 2개 이유 없어”

사건의 개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A씨는 IQ가 38정도로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5-6세 유아수준으로, 3년 이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년 8월에는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그런데 2017년 1월 입원 중 친구 B씨가 찾아와 A씨에게 SK텔레콤과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고, 이후 B씨는 계약 시 받았던 휴대전화를 판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가 검찰에서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A씨는 SK텔레콤을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담당재판부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뜻한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돼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A씨의 IQ는 38 정도로 지적‧판단능력이 5-6세 유아수준이기에 계약서상의 A씨의 채무에 관한 의미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 휴대폰 2대를 한꺼번에 개통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A씨에게는 통신비나 단말기 대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A씨와 피고 SK텔레콤사이에 체결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의사 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휴대전화대리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4234 계약무효확인소송 사건과 2019. 6. 24.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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