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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초 신호과속위반, 한 달 새 1,030건

기사승인 2019.06.25  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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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과속 5월 중순부터 단속, 운전자 경각심 낮아 위반사례 속출

 

용성초등학교 뒤편 충정로에 설치된 신호과속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위반 건수가 한 달 새 1,03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가 30km인데다 신호등과 함께 설치돼 있어 무심코 지나다가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설치해 올해 5월 15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는 용성초 신호과속단속장비에 하루 평균 20∼3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 단속카메라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 설치된 것으로 한 달 새 단속건수가 1,030건에 이르고 있다. 5개월여를 넘게 유예기간을 뒀지만 위반사례가 적지 않다.

원인은 여전히 낮은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내와 과속단속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무심코 지나거나, 야간에는 단속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이 많아 속도를 위반하기 일쑤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일반과속단속과는 다르게 벌점과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된다.

용성초 단속카메라는 30km에서 11km(41km)가 초과될 시 이러한 특별단속이 적용되고 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나머지 시간은 일반단속이 적용된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운전자들의 불만도 상당한 편이다.

단속카메라가 신호등과 함께 설치돼 있어 속도에 조급증이 생기고, 더구나 야간에는 점멸등과 함께 학생들의 왕래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항변이다.

오히려 모르고 지나다 급정거하는 경우도 발생해 보행자보다 운전자가 먼저 다치겠다는 푸념도 내놓고 있다.

규제를 하려면 예방홍보를 많이 해 단속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한다.

교통정책과 운전자들의 인식이 서로 상충하는 대목이다.

정부와 경찰당국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이 정책은 도심부 도로 및 특별 구역에서 제한속도를 50km/h 또는 30km/h로 낮추는 정책이다.

당국은 시속 60km에서 10km만 줄여도 사망 가능성이 30%가 줄어든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업무·상업지, 주거지 등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과 주민 요청, 지자체장이 판단해 선정한 지역이 해당된다.

경찰에 따르면 용성초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평소 과속 등 교통안전위험이 높아 학교와 학부모, 노인단체 등에서 민원을 제기해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30km 제한속도 단속카메라는 남원IC에서 호반아파트 구간에도 설치돼 가동을 앞두고 있다.

남원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는 모두 32곳으로, 경찰당국은 도심부 구간에서는 장기적으로 제한속도를 모두 50km이하로 하향 조정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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