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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 부절 건설업체, 산업폐기물 불법 야적 의혹

기사승인 2019.06.25  0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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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오염 방지시설 없이 건설자재·폐기물 방치

 

관계당국 신고·허가 없이 2곳에 야적장 운영 의혹도

평소 마을에 우호적인 업체처신에 주민들 애써 외면

 

산동면 부절마을에 위치한 한 건설업체가 수년간 산업폐기물을 불법 야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동 부절마을 주민에 따르면 A건설업체는 폐교된 옛 부절초등학교를 사들여 사업장을 마련한 뒤 폐교 부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옛 부절초는 1996년 2월 폐교돼 2004년 건설업체에 부품처리장 용도로 매각됐다.

문제는 이 업체가 수 년 동안 건설자재를 야적하거나 적치하면서 사업장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등을 함께 야적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에는 전선이나 변압기 등의 전기자재도 상당부분 야적돼 있어,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변압기도 무단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는 인근 2곳에 부지를 사들여 쓰고 남은 건설자재나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해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 야적장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관계당국의 허가나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확인 결과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건설자재나 산업폐기물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규정에 따라 보관하거나 운반, 처리해야 한다.

특히 폐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A업체의 사업장은 요천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으로 환경오염에 민감한 지역이다.

현재대로라면 산업폐기물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거나 지하수로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는 게 주변의 시각이다.

A업체가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옛 부절초는 인근 마을주민 대부분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초등학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쓰레기장처럼 변한 정든 학교를 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평소 이 업체가 마을에 우호적인 처신을 잘해 주민들이 내색하기를 꺼려하면서 정당한 목소리가 불편함 속에 묻히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주민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안 되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행동까지 방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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