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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금전거래

기사승인 2019.06.11  04: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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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다보니 자녀에게 증여할 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에 대한 대안으로 가족간의 금전 차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 거액이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증여 대신 금전 소비대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OO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려고 한다.

직장과 가까운 인천에 소형 아파트 전세금 3억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다.

3억 전액을 아들 부부에게 (아들 1.9억원 며느리 1.1억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2716만원이 나오며, 이 증여세를 대납한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무한 반복되어 총 증여세는 약 3369만원이 된다.

만약 아들 부부에게 전액을 증여하지 않고 1.5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5억원을 아들에게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는 대납액 포함 약 1203만원으로 감소한다.

 

김OO씨는 증여세 절감을 위하여 1.5억원만원만 증여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가족간 거래이므로 별다른 차용증서나 상환계획 없이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는 말만 남기고 1.5억 대여하였다.

그러나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김OO씨 아들은 관할세무서로부터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사실대로 설명한 결과 세무서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와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 고지 하였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거래가 금저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내용, 이자 지급 사실, 원금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 차용목적과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계획 등이 명기된 차용증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차용증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2) 이자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현행 연 4.6%) 이에 미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단, 그 차이 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3)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거래가 발견되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활용 고액 전세 계약자 101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 사후관리로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차용금액을 실제로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로 흔적을 남겨 소명을 하여야 하며 상환능력도 있어야 한다.

부채의 사후관리가 부담스러워서 전액을 증여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국세청 전산망이 더욱 정밀해지고 관련 인력이 보강되면 세무 조사 대상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으니 편법을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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