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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문화선양회 전 회장, 업무방해죄로 피소

기사승인 2019.04.11  0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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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L씨, 전 회장이 임원선거 등 정관규정 어기며 업무방해 했다 주장

C 전 회장, 모든 과정 법적자문 통해 절차 이행, 오히려 명예훼손 지적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 현 이사가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전후사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양회 이사인 L씨는 지난달 6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C씨를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28일 다시 선양회 회원 30여명의 연명을 받아 회원들과 함께 남원경찰서를 방문해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 이사인 L씨가 전 회장 C씨를 고발한 것은 지난해 실시된 임원선거에서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정관 규정에도 없는 월권행위로 선양회의 재산과 위상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고발장에서 L씨는 2017년 이사 선임 시 C씨가 기존의 이사를 (2년 만에)전원 해임시킨 것은 이사 임기 3년을 보장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규정을 무시한 것이며, 결격 사유와 입회비 납부조항 위배 등으로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사에 추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실시된 임원선거에서 회원등재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자를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부여하고, 선거 공고일 현재 1년 전에 등록된 회원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돼야 하는데도 자격이 없는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선양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L씨는 또 C씨가 개정된 농지법과 무관한데도 선양회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안건을 관철시키고, 연구위원에게 실비가 아닌 월급을 지급한 점, 임기 마지막에 정관에도 없는 자산관리소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마음대로 매입한 것 또한 선양회의 정당한 재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L씨는 “현 회장이 직무정지로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본안 소송전인데도 전 회장이 대행체제로 업무를 맡아하고 있어, 이제는 회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어쩔 방도가 없어 사법적인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주장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양회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 전 회장은 “선양회 운영의 모든 과정은 법적자문까지 받으며 절차대로 이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며 “자신들의 생각만 주장해 사단법인 단체의 일을 외부로 끌어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C씨는 덧붙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은 정관에 회원에게 모든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관리 시행규칙이 정관을 위배하고 있다는 법적자문을 통해 상황에 맞게 처리했던 일이며, 이사 해임과 선임 과정도 총회를 거쳐 정당하게 처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의 처리와 매입 과정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선양회 재산에 등록돼 있지 않은 전답을 법 규정에 맞춰 힘들게 귀속시켜 매각하고, 건물도 절차상 문제없이 매입해 오히려 선양회의 재산 증식과 수익을 높여 놓은 사항”이라며 “회장이 직무를 유기했거나 권한을 벗어나 일을 처리했다면 이사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감사를 청구하거나 해임안을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지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나 말이 없다가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다고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춘향문화선양회는 지난해 김모 회장을 추대하는 과정에 논란이 벌어져 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항소중이며, C 전 회장에 대한 배임혐의 등의 고소고발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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