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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부지, 토지보상 업무 착수

기사승인 2019.03.20  0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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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최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

 

4만2,00㎡ 97억원 규모, 6월부터 보상 협의 계획

사실상 사업 착수단계, 상반기 관련법안 통과가 숙제

 

남원시가 의료원 주변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 예정 부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사실상 본격적인 사업 착수단계의 의미를 지닌다.

남원시는 의료원 주변 6만4,600㎡를 공공의대 설립 부지로 확정하고 지난 15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고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물의 신·개축이나 증축, 토지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나무를 심거나 분묘를 개설하지 못한다.

시는 시유지인 롤러스케이트장(이전 추진 중) 부지를 뺀 4만2,000㎡의 사유지를 97억여원에 사들여 본격적인 공공의대 설립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한국감정원과 협약을 맺고 토지보상 일체의 업무를 위탁했다.

시는 4월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보상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6월부터는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현재 실시중인 학교부지 변경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10월까지 마무리 해 본격적인 학교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의적으로 2022년 개교에 맞추려면 올 상반기 중에는 법률안 국회 의결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남원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법률안 국회 통과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마치고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 예산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지역정치권과 연계해 법률안 통과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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