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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절세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개정된 소득세법

기사승인 2019.02.14  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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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이 개정 확정되었다. 개정된 소득세법 중에서 절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몇 항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서민, 중산층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 주택들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해주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5억원 이하로 인상되어 공제대상 범위가 확대 되었다.

1)만기 15년 이상 이면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1,800만원

2)만기 15년 이상 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3)만기 10년 이상 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일용근로자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일당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0만원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15만원으로 인상하여 부정기적인 수입의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3.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소득령 118의 5) 적용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다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다.

1)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2)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3)적용 시기는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한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종전에 기부금에 대해서 특별세액공제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공제하여 왔다.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였다.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20세 이하) (2018년 1년간만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허용)에 대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세째부터 30만원)을 공제하고, 2019년부터 6세 이상의 자녀였던 종전 규정에서 2019년 아동수당이 소득에 상관없이 100% 지급 등 확대를 반영하여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로 아동수당이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세액공제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2019년부터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배제됨)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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