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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0% 돌려받는 절세의 꿀팁

기사승인 2018.12.11  02: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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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김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자신과 동종업종이고 매출이 비슷한 친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보다 훨씬 많이 납부하여 깜짝 놀랐다.

김씨는 친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자신의 신고서와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매출은 비슷하였으나 공제되는 매입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고 평소 지출증빙을 잘 챙겨야지 하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사업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2019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사업관련 지출시 젹격증빙을 챙겨야 부가가치세 공제가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카드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대표나 직원의 개인카드도 가능하다.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거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구입하기 전에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직원을 고용한 경우 복리후생관련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

직원에 대한 식대(간식 및 회식 포함), 유니폼, 명절 또는 기념일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 비영업용 차량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구입

음식점 등 고객 픽업용, 배달차량, 운반차량, 거래처 방문용 등 차량이 필요한 업종을 영위한 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1000CC 이하 경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 및 임차. 유지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음식점 등 사업자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산물 등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는 면세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를 발급받은 경우 구입액에 대하여 업종별 공제율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신용카드와 직불·선불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1.3%(간이과세자 음식. 숙박업 2.6%)가 공제 된다. 예를 들어 소매업자가 현금매출 1000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130,000을 공제받아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다.

 

# 통신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사업자용으로 신청

통신비 등을 사업자용으로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장의 공과금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여 공제 받으시길 바란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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