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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관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8.12.11  0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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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관내 5개 위탁조합 대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설명회’를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합장선거 주요일정, △선거운동 방법, △금지·제한 행위 및 위반사례, △포상금·과태료 부과 및 위반행위 신고방법 등을 안내해 위탁선거법과 조합원의 금품수수 관행 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기부행위 금지·제한,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등 최대 3억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과 제공받은 금액(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제도를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기틀을 정착하기 위해 위탁선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혈연‧지연‧학연 등 금품수수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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