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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척동 양계장 허가 논란, 주민들 행정소송서 이겼어도 갈등은 여전

기사승인 2018.12.11  0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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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근 판결서 ‘시가 재량권을 이탈했다’ 주민들 손 들어줘

남원시, ‘법원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 입장 밝혀

 

이환주 시장이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던 내척동 양계장 허가 갈등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내척동 주민 S씨는 최근 본보에 양계장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이 주민은 “시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은 무시한 채 다시 항소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환주 시장은 앞에서 매우 친절한 남원시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결국 뒤에서는 주민들과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닭)는 2016년 5월 무허가축사(가설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따라 당해 10월 허가를 받았다 2017년 1월 가축사육확인서가 허위임이 밝혀져 1차 허가가 취소된 곳이다.

하지만 이후 축산업자가 다시 접수한 축사증축 신청이 받아들여져 축사가 완공되고 양계장 사용 승인까지 떨어졌다.

주민들은 축사가 마을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아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하소연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남원시가 무허가축사양성화 특례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이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축사허가 처분을 최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남원시는 법원의 판단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규제 조례와 무허가축사 양성화 특례조항이 서로 어긋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내부적인 검토가 마무리 되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남원시의 입장은 가축사육제한거리 규제 조례제정 뒤 고시해야 할 가축사육지형도면과 관련해 큰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남원시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관련 조례를 제·개정 한 뒤 2011년 가축사육지형도면 고시를 해제하고 지금까지 다시 고시하지 않았다.

가축사육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가축사육제한거리 규제 조례는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결국 남원시의 허술한 행정업무가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행정행위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내척동 주민들은 집회신고를 내고 남원시청 앞에서 항의시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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