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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시장 허위사실공표 고발사건 검찰 손에

기사승인 2018.09.14  2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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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경찰서,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환주 남원시장 허위사실공표 고발사건이 지역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법당국과 지역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이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고발사건을 수사한 남원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시민 A씨가 지난 6·13지방선거 때 이 시장이 방송토론회에서 채무제로, 부채를 다 갚았다는 내용으로 ‘부채탕감’ 용어를 사용하고, 6월 1일 JTV 자막 소개 시 출생지를 남원 주천면으로 소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면서 표면화 됐다.

고발인측은 이 시장이 이치에 맞지 않은 부채탕감을 내세워 치적을 홍보하고, 과거 기록 상(2002년 전북연감, 2005년 전북대관) 그리고 전 공무원이 도청 인사기록(1997년도)을 확인해 밝힌 출생지가 전주로 돼 있는데도 남원시 주천면에서 태어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측은 “부채 문제는 처음 표기가 잘못돼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초창기에 명암 등을 모두 폐기처분한 것으로 상황이 정리된 것이며, 출생지 문제는 지난 선거때도 고소고발로 인해 검찰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 받은 것으로 지금도 흑색선전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역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선거 뒤 화합해야 할 사회분위기를 흐리는 마타도어라는 시각과 선거법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해묵은 출생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이 정확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상충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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