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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 책임 없어”

기사승인 2018.07.30  0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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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음주운전 사망 알바생 유가족 패소판결

사건의 개요

주군은 2016년 10월 경기도 양주에서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이튿날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조씨 업체가 배달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져 사망했다.

주군의 어머니는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조씨는 배달업무가 끝난 뒤 오토바이를 반납 받고 수거하지 않았다.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 안전관리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재판부는, 모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주모(당시 18세)군의 어머니가 이 업체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257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달업무 종료 시각이 늦어 (퇴근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조씨가 배달원들에게 퇴근시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씨는 평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배달원들이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 벌금을 징수하는 등 관련교육을 실시했고 사무실에 안전모도 비치했다”고 밝히면서, 주모군의 어머니에게 패소 판결하였다.

 

위 판결의 의의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배달원이 업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오토바이 업체에서 배달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이라 해도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써,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또한 배달 대행업체 업주들도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에 대한 각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25756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과 2018. 7. 5.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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