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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절, ‘태양광 허가 수해피해 키웠다’ 주민반발

기사승인 2018.07.15  2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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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마을, 6월말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농경지 메몰

예견된 인재, 피해보상 태양광 허가 취소 주장

 

남원시 보절면 주민들이 태양광 허가 때문에 수해피해가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원시 보절면 사촌마을 주민들은 최근 태양광토사유출피해농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경지 침수·메몰 피해보상(3,500여만원)과 태양광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보절면은 지난 6월 29일 장마와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시간당 46mm의 폭우가 쏟아져 농경지와 농작물 207개소(9.3ha), 주택 4동이 침수 메몰 되고 석축붕괴, 닭 3만6,000수가 폐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촌마을 태양광 허가지역 아래 농경지는 토사유출로 인해 용·배수로가 메몰 되고 하천이 범람해 논 5ha가 침수, 메몰 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촌리 산18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발전시설은 2만8,104㎡ 면적에 997.92kw급 시설 4개가 분할 신청된 것으로, 전기사업은 지난해 3월 전북도에서, 개발행위는 올해 4월 4일 남원시에서 허가됐다.

피해 주민들은 태양광 허가지역이 소나무가 모두 뽑혀나가 민둥산이 됐지만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에 대비한 방지시설이 전무해 피해가 컸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박종구 위원장은 “갑작스런 호우가 주 원인이겠지만 그래도 수년간 아무리 비가와도 소하천과 용·배수로가 토사에 막힌적은 없었다”며 “농경지 위쪽에 위치한 태양광 허가지역 산이 난개발되다 보니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산 아래 농경지 상부지역은 한살림생산자연합회와 계약재배 되고 있는 유기농농지”라며 “수해피해도 우려지만 태양광으로 인해 오염물질이라도 배출되면 수년간 노력해온 유기농단지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더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에 제출된 태양광 개발계획에는 간이침사지나 배수로, 임시저류지 등의 재해방지시설이 설계돼 있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개발허가지역은 이전에 허가된 산림과 조경수 재배지역이 겹쳐 있어 소나무 굴취 등은 태양광 허가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자가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지만 토사유출과 관련해 일말의 책임을 지고 주민들과 피해보상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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