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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누출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관리 잘못한 집주인 60% 배상책임

기사승인 2018.06.18  0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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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인 이씨는 2016년 1월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김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다 화재사고로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뒤쪽 연결부위의 가스누출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집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김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거나 그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가스호스와 가스레인지 연결부위에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해 일어났거나, 적어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가스누출로 인해 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주인 김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일하던 중, 가스 누출로 사고가 난 경우, 집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집주인의 세심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환기시킨 판결로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505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2018. 5. 31.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화재사고#가스누출#가사도우미#집주인 책임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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