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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8.03.11  23: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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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밀집지역서 300m, 도로의 범위도 2차선 도로까지 확대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이 강화된다.

남원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제한해오던 이격거리를 5,000제곱미터 이상의 발전시설은 300m로 확대했다.

또 도로의 범위를 포장면이 6m이상의 2차선도로까지 확대했다.

개정지침은 3월 7일 공표돼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시행 전 전기발전사업이 허가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경우는 이번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기준 강화에 대해 주민민원과 환경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개발해위허가 운영지침을 운영해 왔으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난 만큼 주민갈등, 토사유출, 환경훼손 등 민원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침개정으로 태양광 난립 현상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이 독점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원시 태양광 전기사업허가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54건, 2017년 1,139건, 2018년 2월까지 564건이 하가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기준#이격거리 300m#민원 급증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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