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계장 경감 김기관
긴급 상황과 범죄로부터 보호받고자 할 때 국민들은 112신고를 떠오르게 된다.
이에 연간 2천만 건 이상의 신고를 접하고 경찰관들은 24시간 출동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지난 7월 3일 ‘112신고의 운영과 처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하 112기본법)’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 현장에서의 경찰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기에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거짓신고와 장난전화 등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112신고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고이며, 경찰관들은 112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예방, 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까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12기본법이 시행 된지 한 달 남짓 지나고 있으나 크게 줄지 않는 거짓신고 등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8조는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신고,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지금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간절한 요청이 112상황실에 빗발치고 있다.
이번 112기본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더욱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112 거짓신고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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