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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4.09.04  0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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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9월부터 3개월간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남원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조치, 재산 압류, 각종 채권 확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 금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엄정한 체납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9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환급금 안내 및 납부 서비스를 자체 도입해 체납 안내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운영,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과-읍·면·동 합동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상반기에 지방세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반기 연장된 운영 기간에 맞춰 지방세 납부 독려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지방세 정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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