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부, ‘협약 무효로 볼 중대 하자 없다’ 대주단 손 들어줘, 시 항소의지 밝혔지만 뒤집기 쉽지 않아, 대안책 마련 고심해야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모노레일·짚라인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이 제기한 소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사부(김유정 부장판사)는 8월 22일 남원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에 408억원과 그동안의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마파크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성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회 동의절차를 거친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놀이시설 개장이 지연되면서 결국 업체와의 실시협약도 해지돼,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실시협약이 위법해 무효’라는 주장보다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주단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남원시는 이와 관련해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대주단의 과실이 1심 재판부를 통해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소송대리인과 협의 법적 대응 논리를 보강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슈분석>
<이슈분석>
지역을 강타한 손배소 408억 패소
죽이네 살리네 하고나면, 대안책은 있나?
요즘 지역사회에 모네레일·짚라인 사업으로 시끌하죠.
408억, 엄청난 금액입니다.
남원관광을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정책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 입에서는 전임 시장이 사업을 오판하고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을 체결해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욕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현 시장이 전임 정권에서 펼쳐졌던 정책사업을 의심만 가지고 올스톱시켜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사업은 진행돼 시설은 완공됐는데, 운영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회사가 망한 꼴이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에 문제가 있네 없네 잘잘못을 따져 물고 뜯으면 다시 별탈없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전 시장이나 현 시장 둘 중 누구한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자고 한다고 지금에 와서 답이 나올까요. 한심스런 일이라서 푸념이 나옵니다.
개인으로 판단해 본다면 할 얘기가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말다툼만 나올 것 같아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지난달 23일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바로 보도자료를 내 항소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협약 해지 시 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게 되어 있는 등 위법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으로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이라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 삼안이라는 대기업을 대표사로 앞세워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으로 기망적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대출금액을 부풀렸음에도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에서는 사업 타당성, 수요예측 등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 남원시의 신용보강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PF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대주단 측의 과실 또한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주단의 과실이 1심 재판부를 통해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소송대리인과 협의, 법적 대응 논리를 보강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사부(김유정 부장판사)는 남원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에 408억원과 그동안의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테마파크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성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회 동의절차를 거친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놀이시설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와의 실시협약도 해지돼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소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시협약이 유효하고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주단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남원시가 항소하면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는 내심 고민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항소한다고 시 주장이 재판부에 다시 인용될 소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 법쪽 관계자들이 대부분 남원시가 불리하다는 견해입니다.
소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1심 판결 뒤부터 법정 이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시가 이기면 문제없지만 만약 지게 되면 한 달에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물어줘야 합니다.
더구나 시설과 인건비 부분에서 채권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파산한 운영회사가 지고 있는 미지급금이 있는데, 이 또한 소송을 해 누가 물어주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소송의 불확실성, 법정이자, 부채, 여기에 시일이 지날수록 낡고 녹슬어가는 시설.
문제만 잔뜩 쌓여 있는 형태라 시가 내부적으로 고심이 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소송에서 이겨도 져도 둘 중 하나입니다. 모노레일 짚라인 시설을 보강해 다시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설 자체를 뜯어내 없애 버리거나.
논란과 갈등만 남은 시설은 없애는 게 가장 깔끔한데, 과연 수백억이 들어간 관광시설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뜯어내는 게 가능할까요.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이 난제를 풀어나가야 나가야 정답에 접근할까요.
남원시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뜬금없이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었죠.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소리에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어떻게 하면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다고 말했다죠?
최경식 시장이 처음부터 견지하고 있는 것은, 민간개발사업은 중앙 건설족들과 금융세력들이 지방자치단체(남원) 재정을 편취하기 위해 벌인 사기사건 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도둑놈 같아 보이는 사업체쪽 사람들을 다 청산하고 주체를 바꿔 보다 좋은 시설과 여건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협업하면 성공적인 관광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겠다는 복안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되도 않은 시설을 유치해 빚만 지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노레일 짚라인 시설을 시장은 잘 될 수도 있는 관광시설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민간이 투자하는 지자체 관광사업은 서로간의 협력, 즉 파트너십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려면 1+1에 곱하기를 더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민선8기 들어 함파우 단지에 2,000억원을 투자해 여러 가지 전시관과 체험관 등의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니,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300만명의 관광객과 2,850명의 고용창출, 4,19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 위탁이든 직영이든 운영을 하다 관광객이 십분의 일인 30만명이나 올까말까 하면, 아니 관리 운영비보다 배보다 배꼽이 커 남원시 재정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예측과 가능성에 대한 투자, 모노레일 짚라인 사업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 시민사회는 이제 집단지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잘잘못은 따져 봐야죠. 하지만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를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