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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사승인 2023.09.15  0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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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에 관한 상담 전화 한 통이 왔다.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을 받으면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5년 이상 거주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이 되면서 취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이 생애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 인터넷에서 보아 알고 있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분양권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 전화를 하셨다고 하였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에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가 주택([지방세법] 제 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 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여기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 함은 감면을 받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는 한번도 주택을 소유하지를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취득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둘 이상 소유 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 이는 주택법상 제2조제1호 주택의 정의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에는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담을 요청하신 A씨의 경우 분양권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주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취득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된다. 분양권이 있어서 취득세 감면이 안된다는 답변은 잘못 된 것이다.

하지만 취득세를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상속은 제외),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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