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사회적기업과 세금

기사승인 2023.03.20  04:13:24

공유
default_news_ad1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길지 않아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 관심이 많지는 않았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규고용과 전문인력 채용에 인건비 지원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세금혜택도 있어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이 있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22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2024년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과 그 다음 2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만약 2022년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27년과 그 다음 2년간 법인세 등 100% 감면을 하고, 그 다음 2년간 법인세 등 50% 감면한다.

다만, 혜택을 받은 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다.

 

2.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사회적기업이 수입의 공익목적으로 지출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을 다음 산식에 10%로 계산을 하지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은 10%확대하여 20%로 한다.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15년)-(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기부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세 외에도 지방세 취.등록세 감면 및 재산세 감면 규정도 있으니 [사회적기업 육성법]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빠트리지 말고 세제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4
ad35
ad36
ad38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