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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예금, 보험금, 주식이 있다면 최대 2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기사승인 2022.09.28  0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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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재산 중 보통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등과 명의개서를 요하는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금융자산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일괄 조회가 가능하므로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면 안된다.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은 그 가액이 명확하여 100%로 평가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상속재산간 평가의 불균형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증법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두고 있다.

1) 금융재산의 범위

공제대상 금융재산에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납입했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간주상속재산) 되므로 이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2)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출받아 통장에 입금해 놓은 경우 사실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변동이 없는데 금융재산상속공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3) 공제금액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2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 2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2천만원을, 1억원 초과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한다.

최대 공제한도는 2억원으로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만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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