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허위학력 일정부분 인정 판단
허위학력 기재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아오던 최경식 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경식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도자료 프로필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하고 명함 등에는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 등으로 기재해 허위학력 공표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그동안 학력조회, 확보한 증거물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일정부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최 시장은 경찰 조사과정에 이유와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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