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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체크

기사승인 2022.01.06  0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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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니 건강보험료가 걱정.

요즘 “아들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질 않을까 걱정 이예요.”

많이 오는 상담전화 내용이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요건은 2018년 7월부터 강화되었고, 2022년 7월에 한 번 더 강화될 예정이다.

 

<피부양자의 요건 3가지>

1. 관계요건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또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형제. 자매 단,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미혼일 때만 인정된다.

2.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은 다음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0인 경우에 한 함.

2) 보험판매인이나 학원 강사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3)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함.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은 제외 함.

3.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피부양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및 건축물은 기준시가의 70%, 주택은 기준시가의 60%이다.

 

(사례1)

A씨는 65세로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국민연금으로 연간 1,200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재산은 아내와 공동명의인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억원이다. 직장인 딸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A씨는 딸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6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이니 A씨의 것은 3억원이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A씨가 본인명의 주택이 한 채가 더 있어서 재산요건이 안되어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전업주부인 아내만 딸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그 아내도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원의 재산 및 소득까지 모두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부과되므로 배우자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다면 A씨의 지역건강보험료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사례2)

A씨가 2채 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한 채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없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사업소득금액이 0이 되려면 연 임대수입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임대수입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음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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