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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중심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1.05.25  0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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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시장, 18일 자치분권위 최상한 부위원장 예방자리서 적극 건의

최 부위원장, “특별지방정부 설치·운영 지자체 의지 중요” 긍정적 견해

 

남원시가 중심이 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할까?

이환주 시장은 지난 18일 남원시를 예방한 최상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맞이한 자리에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시범적인 설치·운영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지난 4월 출범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와 관련해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게 제주와 세종을 이을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또 이 자리를 통해 “지리산통합문화권이 가지는 포용성, 그리고 대구-광주를 잇는 동서화합·상생협력벨트 형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대응 하는데 남원시가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의 이날 남원시 방문은 시가 지속적으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건의한데 따른 의지 확인과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최 부위원장이 “광역연합 형태의 부울경 메가시티 유형은 물론 광역과 기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의 지리산권, 기초와 기초 간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자체부담금 기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자치분권정책의 시범실시)와 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자치분권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최 부위원장은 2019년 7월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될 당시 인터뷰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기초지방정부끼리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지방정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지리산 일대의 7개 기초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정부와 유사한 형태”라고 밝힌바 있다.

2008년 설립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지리산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 전남, 경남 3개도, 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7개 기초지자체가 가입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조합은 현재 시군부담금 4억4,000만원을 들여 ‘2040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5월 말 완료예정),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토대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행안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한다.

TF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의 메가시티 구상을 비롯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맞물려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한 기초단체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오는 9월까지 실무협의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운영을 통해 범정부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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