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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브레이크, 들어는 보셨나요

기사승인 2021.02.25  2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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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다니?” 경찰차가 경광등, 비상등,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는 모습은 봤지만 차선 위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주행 중인 차량의 진행 방향을 방해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트래픽 브레이크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이 발생한 경우 경찰차, 순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며 의도적으로 유령 체증을 만들어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사고 이후에도 뒤에 따라오던 차량들로 인해 2차 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 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사망자수/사고건수)은 60%로, 일반사고 치사율인 9%의 약 6.7배에 달한 정도로 치명적이다. 또한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나선 경찰관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차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게 됐다.

또한, 트래픽 브레이크는 별도의 장비가 없이 긴급 차량만으로도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2차 사고 예방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트래픽 브레이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0,000원(승용기준),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경찰차가 지그재그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30km 이하 저속 운행을 유지한 상태로 경찰이 주는 신호에 따라주기 바란다.

아울러 많은 시민과 운전자들이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알게 돼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로 인한 잠깐의 정체와 혼잡이 있더라도 2차 사고 예방 수칙을 실천해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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