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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이후에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 가능

기사승인 2021.02.25  2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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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 무의미, 미성년 자녀의 복지도 해쳐, 남편 승소 원심확정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의 결론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 했지만 이후에도 10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헤어지려고 이혼 절차를 밟는 등 갈등을 지속했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오히려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판단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재판의 진행경위

1심은, “A씨와 B씨가 비록 상이한 기질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혼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A씨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두 사람은 이미 10여 차례가 넘게 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부간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둘 사이의 분쟁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자녀들의 복리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B씨로 지정하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대법원도, “B씨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존재한다. A씨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원심(2심)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3.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우리나라 이혼 재판은 유책주의 입장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한 책임자 즉, 유책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도이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건인 바,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2020므11818 이혼청구소송 사건과 2021. 1. 21.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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