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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기사승인 2021.02.25  2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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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가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관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맹견보험은 법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맹견보험은 맹견이 아니면 가입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25일 하나손해보험 맹견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다수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라며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는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맹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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