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서
남원시는 2021년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우리사회가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으로 창출 해내는 공익적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서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6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은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와 관내(외)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북도내에 농업(어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하는 농가, 양봉농가(한봉 10군 이상, 양봉 30군 이상 ,혼합 30군 이상), 어가이다.
대상자는 신청 접수자 중 신청자격 적정여부(2019년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거주하지 않는 사람, 실제거주를 같이하나 세대분리농가, 부부분리신청자 등)를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하며, 대상자에게는 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를 추석 전 선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부과되는데, 그 내용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준수, 환경실천 협약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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