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인월면 지산마을 주민들은 여름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사승인 2020.09.10  03:16:27

공유
default_news_ad1

- 지산마을 주민일동

 

 

 

 

 

 

 

인월면 지산마을은 1970년대 집단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로, 현재 원주민 5가구, 귀농귀촌한 20여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기업형 돈사가 1곳, 개인 양돈업자가 운영하는 1곳. 소형 1곳으로 돈사 3곳이 있고. 대형 우사 2곳, 소형 1곳이 있어 축사단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마을에 축사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대형우사 신축허가가 났다.

남원시는 귀농귀촌 1번지를 자처하며 말로만 장려하고 있지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지산마을은 30년 동안 악취로 인하여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은 물론 이웃 주민들도 찾아오는 것을 꺼리는 똥마을이라 불린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곳에 2019년 10월 주민 한 사람에게 남원시가 750평 규모의 대형 우사를 허가하였다. 이 사실을 주민들은 2010년 3월에 알게 돼 남원시를 수차례 방문하여 허가취소를 요구하였다.

남원시가 적법하여 허가를 하였다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간과하였다.

(남원시는 조례에 의거 우사 건축위치가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벗어남으로 허가가 정당하다고 한다.)

500m 벗어난 주거밀집지역에는 단지 5가구가 살고, 축사허가 위치에서 300m 안에 10가구, 500m 안에는 2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살피지 못하는 소극적 행정을 하였다.

또한 우사건축위에서 직선으로 30m에서 200m 이내에 사과 과수원 6곳, 포도 1곳, 블루베리 농장 1곳이 있어 해충 피해는 물론 특히 탄저병이 심각하다.

우사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약 30년 동안 돈사를 운영하다 4년 전에 매각하였고, 돈사 운영하던 중 분뇨 무단 방출로 수차례 검찰로부터 처벌을 받는 사실이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우사를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유출로 지난 3월 남원시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처분 받았는데도 남원시는 허가과정에 이를 참고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 살리기 운동으로 운동카페, 북카페, 음악카페, 목공예카페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환경권을 위해 이웃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혐오시설들의 연차적 처리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주민들을 방치하고 있다 .

누가 귀농귀촌을 하겠는가?

인간은 삶의 질과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으며, 이는 모든 것에 앞선다.

남원시는 우사허가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4
ad35
ad36
ad38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