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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통과 이견(異見)에 한마디

기사승인 2020.06.25  0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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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팀장 이건민

 

 

 

 

 

 

 

 

 

 

 

 

 

지난달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차후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한다. 그런데, 법률안 통과를 두고 소방과 건설 관계인들 간에 이견(異見)이 첨예하다.

일단 소방 관계인들은 소방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소방시설공사는 종합건설 업체의 통합 수주에서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저가 하도급 의존과 원가절감 수단 악용 등 부실공사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시설공사의 저가 시공을 근절하고, 책임 있는 전문 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적정공사비 확보로 우수 자재를 사용하고 기술투자를 통해 소방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며, 모든 소방업체에 입찰 기회가 부여되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시대가 열릴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관계인의 생각은 다르다.

대한 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국회에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는 오히려 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악화시키고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곤란하게 하며 특히, 원도급자인 종합건설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되어 안전이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모두가 저마다의 일장일단(一長一短)의 관점에서 지지와 우려를 성토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40년 넘게 분리발주를 시행 중인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가 해당 전문분야를 발전시키고, 하도급 폐단을 방지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보면, 필자는 우려보다는 지지에 무게를 더 두고 싶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가오는 9월이면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이 시행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사회에 득(得)이 될지 실(失)이 될지는 국민의 안전에 사사로운 이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뒤로하고 사실 그대로를 통찰하는 입장에 설 때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통과된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손질에 중지를 모아야할 때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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