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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스윙 조심’ 알리지 않은 업주 책임 더 커

기사승인 2020.06.25  0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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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지법 “책임 비율 6대4” 판결

사건의 개요

실내골프연습장의 회원 B씨는 위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스윙을 하다가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고를 낸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담당재판부는 “실내골프연습장 높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 기준이 없으므로 A씨가 운영하는 연습장의 높이인 2.8m가 그 자체로 흠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내 골프 연습장 시공 전문업체가 최소 높이는 2.8m, 권장 높이는 3m, A급 높이를 3.4m로 제시하는 점과 대개 천장 스프링클러는 3-4cm 가량 돌출돼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객이 스윙을 하더라도 천장에 달리 스프링클러 등 부착물이 충격될 가능성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은 천장 높이가 최소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해 골프채가 천장 등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A씨는 필요한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고객에게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부드러운 연습동작으로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염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심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B씨가 충격한 스프링 클러가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으므로 연습장의 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고객에 대한 주의 문구나 안내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다만 “고객 B씨는 다년간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해 익숙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운영자 A씨의 책임을 더 높게 60%로 인정하여,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하다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한 판결로써, 연습장 높이가 낮은 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으로, 업주나 회원 모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5897손해배상청구소송과 2020. 6. 4.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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