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주민신고제를 이용한 소화전 불법 주정차 단속

기사승인 2020.05.27  01:34:59

공유
default_news_ad1

- 남원소방서 인월119안전구조센터 소방사 조현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문화된 소방인력과 장비 그리고 충분한 소방용수이다. 만약 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화재 초기대응의 어려움을 겪는 등 대형화재로 까지 번질 수 있다.

소방차의 용수탱크는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어 소방차의 용수만으로 화재를 진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땐 현장에서 가까운 소화전을 확보하고 소방용수의 공급을 받아 화재진압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이 쉽지 만은 않다. 왜냐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화전 주변을 포함한 4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제출하면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지 1년이 되어간다. 그리고 국민 10명 중 7명이 주민신고제가 필요성 및 효과를 느끼고 있다.

우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소화전과 자동차의 안전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또한 주변에 알려야 할 것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4
ad35
ad36
ad38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