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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신고 기준

기사승인 2020.05.16  0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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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로 발생한 소득을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2018년 귀속(2019년 5월 소득세 신고)분까지는 비과세였지만 2019년 귀속(2020년 5월 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임대 소득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는 소유 주택수·해당 주택의 가액·임대 형태(전세·월세)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3주택 이상자(부부합산)의 경우 주택의 가액이나 임대 형태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는 주택의 가액은 관계가 없지만 임대 형태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월세로 임대하고 있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전세로 임대하면 3주택자 부터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1주택자(부부합산)는 해당 주택의 가액이 9억을 넘어야 하고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방법은 달라진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이란 2주택자 까지는 연간 월세소득을 의미하고 3주택 이상자는 연간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 금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에 60%와 2.1%를 곱해 추산한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는 뭘까요? 분리과세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의미다.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이다. 

주택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금액이 달라지고 결국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보유 주택수·주택의 가액·운용 형태(월세·전세) 등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방법이 달라지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남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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